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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1년 경치인의 밤 및 정기총회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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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치홍
댓글 0건 조회 997회 작성일 11-11-17 00:00

본문



= 식 순 =

 


-1- 오케스트라 전주 (17:30~17:50)


-2- 개회식(17:50~18:00)

1.개회선언----------------------------- 사회자

2.내빈소개--------------------------- 김태영 수석부회장

3.개회사---------------------------------- 박광범 회장

4.축사 ---------------------------------송근배 치전원장


-3- 오케스트라 연주 (18:00~18:50)


-4- 정기총회 및 동창회행사 시상 (18:30~19:30)

1. 감사보고------------------------------------ 감 사

2. 의안상정 및 심의

1: 2011년도 회무보고 및 결산승인의 건

2: 201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의 건

3: 회칙개정안 심의의 건 (인쇄물 대체)

1) 회원 자격 변경의 건

2) 자문위원회 설치의 건
 

3. 동창회 행사 시상

4. 행운권 추첨

5. 공지사항 및 폐회


  

부탁의 말씀

매년 해오던 행사진행과는 다소 변동이 있사오니 원활한 진행을 위해 꼭 읽어 봐 주십시요

1. 먼저, 오후 430분부터 오프닝파티가 준비됩니다. 약간의 다과와 음료가 준비되오니 일찍 오셔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1년 결산 승인, 2012년 예산안 심의 회칙 개정안

시간관계상 등록 시에 투표할 예정이오니 본 인쇄물의 자료를 사전에 필히 숙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당일 행사에는 베스트 드레서상이 있사오니 가급적 행사 분위기에 어울리는 복장을 갖추어 주십시오. 드레스코드의 색상은 Green Red입니다.

4. 530분부터 시작되는 경치인의 밤 행사는

수성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음악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차 안내

경북대병원 주차장 ; 유료

경북대 치과병원 : 무료

경북대 치전원 주차장 : 무료

미르치과병원 주차장 : 무료


 


2011 회칙 개정안 요약 


1. 회원 자격 변경의 건 :

기존 회원의 자격을 모교 졸업생에서 모교에 입학한 자로 변경.

2. 자문위원회 구성의 건 :

기존 고문자문위원회로 변경하여 정식 동창회 기구로 설치.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및 치의학 전문대학원 동창회 회칙


   


1 장 총 칙


 

1 (명칭) 본회는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및 치의학 전문대학원 동창회라 칭한다.

2 (목적) 본회는 학술 연마,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한다.

3 (소재지) 본 회의 본부는 모교 치의학 전문 대학원 내에 두고 각 시, 도에 지부를 두며 기타 필요한 지역과 직장(군 포함)에 지부를 둘 수 있다.

4 (사무실) 본회 사무실은 치의학 전문 대학원 내에 둔다.


 


2 장 사 업




5 (사업) 본회는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모교 발전에 관한 사업

2. 회원 친목 및 연락에 관한 사항

3. 회지 및 회원 명부 발간에 관한 사항

4. 장학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학술연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3 장 회 원



6 (입회) 모교 졸업생은 자동적으로 본 회원이 된다.
(6 (입회) 모교에 입학한 자는 자동적으로 본 회원이 된다.)


7 (회원의 종별) 회원은 정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된다.

1. 정회원은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과 졸업생 및 치의학 전문대학원 졸업생으 로 한다.

(1. 정회원은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과에 입학한 자 및 치의학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자로 한다.)


2. 명예 회원은 정회원이 아닌 자 로서 모교 및 동창회 발전에 기여가 있는 자를 이사회의 의결로 명예회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8 (회원의 권리 및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본회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서 발의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2. 회원은 모교 명예의 향상과 본회 발전을 위해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 회칙 및 제 규정의 준수 의무

. 행사 및 사업 활동에 참여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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